[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납부한 세금을 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해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다. 누구에게는 ‘13월의 보너스’이지만 공제항목이 적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공제항목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이뤄져 있다. 우선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에서 일정비율만큼 제외해 과세표준 규모를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이 클수록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된 세금 중에서 일정부분 면제해 주는 것. 의료비, 교육비, 웰세 등이 대상이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꼭 챙겨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했다.
회사를 옮겼어요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난처할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나 주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는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을 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세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퇴직전 지출한 비용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근무기간 지출한 금액 가운데 공제되는 항목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 조회기간을 선택해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등의 연간 납입금액을 살펴볼 수 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인적공제(기본공제)다. 나이와 소득요건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다.
부모님이 따로 사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근로자 본인이 따로 거주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은 인적공제 대상이다. 다만 부모 소득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추가공제(200만원), 경로우대자추가공제(100만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연도 중 결혼한 경우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다.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혼을 하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세액공제액 30만원, 6세이하 자녀 세액공제액 1인당 15만원,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 총 75만원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부양 가족이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원 등에 드는 비용이다. 수학여행비, 현장학습비, 앨범비, 방과후과정 및 특별활동비 등도 포함된다.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비, 간식비 포함)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에 해당하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웰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무주택 세대주면 월세를 연간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한다. 세액공제액은 연간 월세 지급액의 10%(한도 750만원)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했다면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2014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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