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리컵’ 제조‧수입‧판매 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17-01-24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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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여성용품 ‘생리컵’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서울지방식약청 별관3층에서 제2차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생리컵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심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 및 자료 요건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생리컵을 제조‧수입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생리컵 허가 신청시 필요한 제출자료 및 요건 ▲ 업계 건의사항 및 의견 청취 등이다.

참고로 생리컵은 생리기간 중에 질 내부에 삽입하여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실리콘재질로서 세정‧소독해 재사용하며, 최근 생리대 및 탐폰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생리컵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가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등의 인허가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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