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 확정… 수상기록 등 무효처분

정유라 ‘청담고 졸업취소’ 확정… 수상기록 등 무효처분

기사승인 2017-03-08 14:36:20

청담고, 정씨 퇴학 등 행정처분 마무리

“덴마크 경찰 당국에도 서신·메일로 통지”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청담고등학교 퇴학 처분이 완료됐다.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에서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마무리지었다고 8일 밝혔다.

청담고는 지난해 이뤄진 시교육청의 최씨 모녀 교육농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14일 정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정씨 측은 청문 자리에 불참했다.

이어 청담고는 청문 결과 등을 반영해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 등 행정처분을 못 박았다.

정씨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고교 1∼3학년 출결과 교과성적은 정정됐고, 교과 우수상 수상 기록 등도 무효 처리됐다.

졸업취소·퇴학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된다. 고교 졸업자가 아니므로 이화여대입학 자격 역시 없어진다.

청담고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정씨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했으며, 정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의 경찰 당국에도 서신과 메일 등을 통해 처분을 알렸다”고 전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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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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