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판결’ 발목잡는 한국당…유족 단체 “중대 사안 아냐”

김이수, ‘5.18 판결’ 발목잡는 한국당…유족 단체 “중대 사안 아냐”

기사승인 2017-06-05 11:02:29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 당시 군재판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청문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작 5.18 관련 단체는 '큰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오는 7~8일 이틀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의 가장 큰 약점은 지난 1980년 군 재판관으로서 5.18 관련 재판을 맡아 내린 판결이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시민군 7명을 태운 버스 운전수 배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또 김 후보자는 '특전사 군인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한 시민에게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야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지난달 27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 정신 계승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군검찰관으로 시위 가담자들의 재판에 관여했고 민간인 사망자 검시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는 자를 후보로 추천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 후보자가 지난 1981년 훈장 '국난극복기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5.18 당시 시민군을 처벌한 공로로 받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4일에는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이 "코드인사와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5.18 관련 판결 논란은 지난 2012년 청문회에서 이미 한차례 검토된 사항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사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서 "그 엄중한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훈장에 대해서는 "모든 군인에게 다 주는 상으로 안다"이라고 해명했다.

정작 5월 3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김 후보자 전적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는 당시 육군 중위로, 계엄하에 군사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너무 제한돼 있었다"면서 "그분이 당시 (행사)할 수 있었던 재량권 자체가 크지 않았다는 게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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