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연구 국가지원 확대해야, 치매 예방 가능하다

치매연구 국가지원 확대해야, 치매 예방 가능하다

치매관련 정부 전담부서 신설 등 치매 관리정책 단일화 필요

기사승인 2017-06-14 00:03:00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서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쿠키뉴스=송병기]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정밀한 계획 수립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에 담아야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국가치매연구센터 건립, 다학제 치매연구 지원과 활성화, 치매정책 추진 정부부처 일원화(단일화), 치매지원센터 역할 재정립과 강화 등의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전문가들 ‘치매국가책임제’ 긍정평가…정책은 세밀하게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한국치매협회 주최로 지난 12일 열린 ‘제1차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긍정 평가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했다.

우선 경기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 윤종철 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의 기본설계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가 나가야할 올바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와 입소·입원 시설 전문화, 치매환자와 가족의 재정적 부당 경감, 치매서비스 제공자의 경력관리와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원장은 지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병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포괄적 지역사회 치매관리 틀에 대한 고민 등 치매국가책임제의 정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치매관리 전담기구 필요, 치매 연구 국가 지원 확대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에 포함돼야 할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다양하게 쏟아냈다.

정지향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2041년에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치매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경도인지장애환자의 치매로의 이환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는 직접적으로 치매 극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이며 단기간안에 가시적인 사회·경제 분야의 부담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국내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근거 기반 치매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치매 관련 임상연구기관에서 운동, 인지중재치료, 영양관리, 약물관리 등의 모든 예방방법을 포함해 무작위배정 임상연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이환을 막기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양한 치매예방방법을 도출해 내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치매 연구 활성화와 관련 박건우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이번 정책에서 간과하면 안되는 것이 국가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것”이라며 “국가가 연구하고 고심한다는 의지의 천명 즉 국가치매연구센터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가 연구기술 투자의 효율적이고 생산적 투자와 성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앙치매센터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중앙치매센터는 광역치매 및 지역치매센터의 조직적 관리와 정책적인 연구 면에서 특화해 국가치매종합계획의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성미라 용인송담대 간호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치매센터 역할 정립이다.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적 중심 사업운영이 아니라 치매센터 운영방식을 재정립해 치매 발생부터 시설입소까지의 단계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치매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현실을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전담 부처를 만들거나 단일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춘길 한림대간호학과 교수는 “(치매 관련)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담당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체제로는 국가책임이라는 대의명분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 내 각실을 넘나드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는 치매정책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치매정책과’나 ‘치매정책추진T/F’ 등이 이미 존재하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치매’를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기능과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 확대 방안, 치매 예방책 개발 등 산재한 치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최소한의 정부조직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검토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관련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유애정 박사는 ‘장기요양 5등급 대상자 확대’, ‘등급판정 시 치매증상정도에 따른 요양필요도 반영’ 등 치매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5등급 대상자 확대의 경우 등급외B이면서 치매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5등급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유 박사는 “이는 기존 등급외B 대상자의 5등급 진입 시 고려한 가족부양부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이며, 이를 통해 치매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대다수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진입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등급판정 시 치매증상정도에 따른 요양필요도 반영’은 의사소견서 및 치매보완서류, 등급판정도구 등을 보완해 등급판정과정에서 치매증상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함으로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유애정 박사는 “치매환자가 24시간, 365일 안심하고 지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간 팀워크체계에 기반한 통합적인 가정방문급여(요양, 목욕, 간호)를 제공하는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통합적 가정방문급여 제공기관의 경우, 지역 내 ‘협력의(가칭)’와 연계체계를 구축해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의료적 상담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이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유애정 박사는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을 확대(치매가족휴가제)하고,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스트레스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치매케어기술 등에 관한 정보제공, 자조모임 구축을 위한 가족상담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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