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하루 2시간 1주일 치 8시간 사용 가능”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하루 2시간 1주일 치 8시간 사용 가능”

기사승인 2017-07-25 16:36:19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임신한 여성이 하루 2시간의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 하루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는 근로기준법 상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아서 1일 8시간(1일)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본부는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병원 사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7항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8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측은 “임신 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병원 사업장에서 특히 교대근무자를 중심으로 유산과 사산 사례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치는 최소한의 필요조치라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병원 사업장의 교대근무자에게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꽉 짜인 교대제에 시간외 근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살인적인 업무량 속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동료 노동자의 시간외 근무 증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본부 소속 몇몇 분회에서는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4회씩 모아 하루를 더 쉬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사측에게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법 조항의 문구를 핑계로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연대본부는 관련 사항을 최근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1일 8시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의료연대는 “법의 취지가 현실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유연한 판단이다. 이제 병원 사측의 결단만 남았다. 교대제로 인한 난점은 풀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누군가의 노동시간 증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임신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 다른 사람의 아기를 살리기 위해 내 뱃속의 아기를 잃는 비극이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의료연대본부는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