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구형에 “사체유기 인정, 살인은 인정 못해”

[쿠키영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구형에 “사체유기 인정, 살인은 인정 못해”

기사승인 2017-08-30 11:39:13


[쿠키뉴스=김민희 콘텐츠에디터]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 양(17․고교 자퇴)과 공범 박 양(18․재수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29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양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0년을 구형한 이유는
나이 때문입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징역 15년의 형을 받는데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일은 지난 3월 29일,
당시 김 양은 만 16세, 박 양은 18살이었기 때문에
김 양이 최대 형량 20년을 구형 받은 거죠.

검찰은 김 양에 대해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이므로 최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고요.

박 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김 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무기징역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에 박 양은 충격을 받은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왼손으로 눈가를 훔쳤다는데요.

박 양은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로 간 피해 아동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a****
피가 끓어오르는 느낌. 둘 다 사형시켜라

my****
둘 다 무기징역해야지 형 살고 나오면 30대인데.. 미쳤구나 진짜

ca****
저 괴물이 밖에 또 나온다는 거잖아... 미친

li****
20년 후에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는 걸 꼭 봐야 하나?

hy****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 인간의 법을 적용하지 맙시다.


이날 김 양은 새로운 진술로 법정을 술렁이게 했는데요.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 양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양은
“박 양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먹기 위해 달라고 했다.”며
“새끼손가락을 소장하고 싶다고 했다.
피해자의 폐와 허벅지 살 일부를 먹겠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박 양이 김 양에게 받은 시신이 모형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신 일부는 절대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새끼손가락은 피가 배어나와 있고 절단면에 뼈가 드러나 있으며
허벅지 살에는 지방이 몽글몽글하게 나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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