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언제 만나도 기분 좋아지는 남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정보 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12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크리스마스? 파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에게 12월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귀찮은 연례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와 함께라면 무려 세테크도 가능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전 날. 일명 벼락치기 많이 해보셨죠? 연말정산 벼락치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재테크도 세테크가 기본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사실 정해진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죠. 송기자, 어떤 과정인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해서,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요건은 12월 31일이 기준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12월이 중요한 거죠. 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짚고 넘어갈게요. 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세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미리 세금을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라고 하죠. 하지만 그건 임의대로 떼는 것이고요. 정확한 세금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확한 세금과 임의로 뗀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바로 이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말정산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연말정산이 귀찮다고, 또 번거롭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없이 꼭 해야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럼요. 같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연봉은 다 다르고, 지출 금액 역시 차이가 있잖아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꼭 필요한 곳에는 지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임의대로 가져간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연말정산 과정은 필수입니다. 또 반대로, 많이 벌지만 지출이 적은 분들. 그런 분들은 나라에서 임의대로 가져간 세금보다 더 내야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 사실 다 돌려받고 싶죠. 그럼 이제 그 공제 내역을 살펴볼게요. 송기자, 어떤 부분을 공제해주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공제란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빼주는 건데요. 세금을 빼주는 방식에서 보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부터 알아봐야겠네요. 먼저, 소득 공제란 어떤 부분에서 빼주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소득 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 소득 공제와 연금 소득 공제, 퇴직 소득 공제, 종합 소득 공제 등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이고요. 인원수마다 공제되는 기본 공제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부모, 만 20세 이하 자녀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소득 공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한 마디로, 자신의 연간 소득액에서 150만원을 빼준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소득이 3000만원인데 10살짜리 아이가 한 명 있다면, 150만원을 뺀 28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만약 65세 부모와 5살, 15살 아이. 이렇게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는 네 명으로, 6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본 공제를 받을 때는 부모님과 거주지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따로 살아도 실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네.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실제 부양 대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모가 아니어도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 친정부모, 시부모, 조부모, 만 20세 미만이면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인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단, 며느리와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기본적인 부분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 수부터 챙겨야하겠군요. 그럼 그 세율은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기준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당연한 만큼, 그렇게 정해진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세율이 10%인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3000만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300만원이지만, 2850만원에 적용하면 285만원이 되니까요. 150만원 소득 공제 때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15만원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신의 세율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용이 쉽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소득 공제 내역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알아본 것처럼,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소득 공제에 들어가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카드 사용액도 소득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30%가 공제되는데요. 단,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쓰고, 초과 사용한 금액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카드 사용액은 소득 공제로 들어가는군요. 그 외에 또 어떤 내역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우리가 필수적으로 납부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납부액은 한도 없이 전액 소득 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절반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절반은 회사가 연금을 대주는데, 여기서 소득 공제 대상은 본인 부담분이고요. 그렇게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은 대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소득 공제 혜택을 못 받았다면요?
송금종 기자 ▷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퇴직 후 삶을 위해 연금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개인연금도 소득 공제가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아니요. 국민연금에만 해당되고요. 개인연금은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그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앞서 알아본 소득 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 가운데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세액 공제는 세금을 빼주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세액 공제는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소득 공제가 큰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같지만,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소득 공제보다 혜택이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공제에 이어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앞서 알아본 소득 공제는 부양가족 수와 국민연금, 카드 사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 세액 공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세액 공제 대상은 주식 배당과 전자계산서 발급, 재해 손실, 연금 계좌뿐만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등 그 내역이 꽤 다양합니다. 또 세액 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이득인데요.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연 60만원이고요. 출산한 해의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 세액 공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세액 공제의 경우, 소득 공제에 비해 좀 더 다양한 항목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공제 내역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을 얼마나 써야 세액 공제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카드 사용부터 보면, 좀 전에 알아본 것처럼 소득 공제에 포함이 되죠. 얼마나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는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공제 비율이 다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 후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1년에 3000만 원을 버는 근로자가 현재까지 급여의 25%인 750만 원을 이미 카드로 소비한 상태이고, 12월 31일까지 5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요. 지금부터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15%인 75만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한다면 30%인 150만 원이 공제되니까요. 차이가 꽤 크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연봉에서 신용카드의 사용 비중을 파악해 보고, 25%를 사용했다면,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받을 때 훨씬 유리하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다만 현금 사용 시에는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연말정산 공제율이 10%나 올랐으니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송기자,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한 소득 공제 중,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도 있죠? 어떤 경우,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중요한 부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역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각종 보험 계약의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같은 교육비 역시 공제가 되지 않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보험료와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다만,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소득 공제가 되지 않나요?
송금종 기자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도 공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에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는 구입 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신용카드로 연봉의 25%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 내역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세액 공제 내역도 좀 자세히 볼게요. 송기자, 일단, 의료비의 경우,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세액 공제 내역을 보면요. 일단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비의 경우,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 공제율은 15%인 반에, 난임 시술비는 20%인데요.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난임 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인 건데요. 관련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항목도 따로 영수증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가지고 있다가 제출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액 공제 중 교육비에 대한 부분 알아볼게요. 송기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노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바로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또, 올해부터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이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학생 1명 당 최대한도가 300만원이니까요. 그 부분을 넘어서면 공제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올해부터 바뀌는 부분이 몇 가지 눈에 띄는데요. 저출산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취업난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 항목이 좀 늘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늘었습니다.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연 150만 원을 한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취업자는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한도 없이 감면받고, 2016년 이후 취업자는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은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올해부터는 경력 단절 여성도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연 150만 원 한도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 단절 여성은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중소기업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늘었으니까요.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파악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높은 월세인데요. 이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1년 동안 지급한 월세 중 10%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약 26평 이하의 주택,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된 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제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뿐 아니라, 고시원도 낸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군요. 그럼 그 공제는 본인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 중 누구라도 가능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배우자 등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내역을 살펴봤고요. 이제 누가 해야 하는지도 알아볼게요.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한 명으로 몰아주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송기자,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 지출분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클 경우에는 적은 쪽에 집중해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년에 3000만 원을 버는 A와 5000만 원을 버는 B가 부부라면, 돈을 많이 버는 B가 카드 소득 공제 최소 사용 기준인 25%를 넘기 더 힘들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부부가 둘 다 이미 카드 소득 공제 최소 사용 기준을 넘어선 상태라면요?
송금종 기자 ▷ 그 경우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세율이 더 높은 B의 공제 효과가 더 크니까요. 거기서 주의할 것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부양가족 1인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고, 자녀 양육비 공제도 한 사람만 받아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금까지 공제 내역과 절세 팁까지 알아봤는데요. 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한번 봐서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 따로 적어 두거나 미리 내 연봉에 맞는 금액을 계산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송기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내용을 미리 정리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1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또 항목별 절세법 및 유의 도움말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국세청 홈택스, 그리고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해서요.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 방법도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바로 해볼 수 있게끔, 자세히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 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과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이 걱정되고 또 궁금하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우리 경제생활에서 슈퍼 그레잇을 향한 첫 걸음,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 정보 고맙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