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린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15일, 18일 22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이다. 국세청은 이날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다.
우선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된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의 자녀교육비로 취급된다.
연말 정산시 유의해야 할 것들도 몇 가지 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 납부자료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는 보수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올해부터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도 있다.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연금보험료·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비,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기부금,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 자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이다.
이뿐 아니라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지정기부금 등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도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민단체에서 정산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15일부터 연말정산계산기를 비롯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연말정산탐색기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알쏭달쏭 연말정산 Q&A, ▲2017년 환급사례모음 ▲연말정산 기초 정복 교육동영상 등 연말정산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