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실명제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던 기존 가상계좌는 입금이 불가능해 지며 단지 출금만 가능해 진다. 따라서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좌의 실명 전환이 필수적이다.
가상계좌 실명전환은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한 거래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거래소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업비트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가상계좌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실명전환이 진행된다.
빗썸은 NH농협·신한, 코인원은 농협,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계약이 체결돼 있다. 빗썸과 같이 두 군데의 은행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한 은행만 지정해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현재 당국의 지정 사항은 아니지만 거래소와 은행은 가상화폐 1계좌 당 1개 실명 계좌만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하는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은행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본임 명의의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이용하던 계좌가 있을 경우 거래소에 기존 계좌를 등록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신규 가상계좌가 발급된다.
다만 30일 실명제 시행과 함께 가상계좌 실명 전환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거래소에 따라 가상계좌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투자자가 이용하는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다. 이 경우 투자자는 신규 계좌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신규 계좌 발급 시 투자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강화된 규제에 따라 계좌 발급 목적을 증빙할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던 계좌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 목적으로 계좌를 발급 받을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발행한 확인서(공무원증, 변호사증, 군복무 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연금 수령인 경우 연금증서나 연금수급권자 확인서를, 아르바이트인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 준비생, 은퇴자 등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이들은 공과금 이체 목적이나 신용카드 결제 목적 등 다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럴 경우 최초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한도계좌가 발급된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1일 창구출금 100만원, ATM인출·이체와 전자금융이체가 각 30만원으로 제한된 계좌를 말한다. 이들 계좌의 금융거래 한도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를 3개월 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
계좌를 스마트뱅킹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발급받는 투자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직정보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해당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좌가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발급된다. 아울러 계좌가 발급됐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성별, 본인 실명 계좌 번호 등을 거래소에 등록하면된다. 이후 거래소는 계좌 명의와 가입자 명의를 확인한 후 투자자에게 가상계좌 번호를 발급해 준다.
한편 30일 300만 투자자에게 가상계좌 번호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소와 달리 은행의 계좌 개설은 혼란 스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 한 관계자는 “기존에 은행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다.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계좌 개설 수요가 크지만 학생의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없고, 신용카드 등이 발급되지 않는 만큼 계좌개설이 제한된다”며 “은행 창구가 혼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