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를 사후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개 수읍업자에게 출판·음원·비디오물 등 10건의 제작과 편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서를 사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교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출판물 편집과 관련된 용역 2건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나 계약 서면을 전달했다.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전자저작물 등 제작과 관련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뒤 최대 129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용역수행행위 이전에 하도급업체에게 교부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