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해순 씨가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광석의 사망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이며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관객에 판단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호 씨는 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사망케했다는 의혹을 영화 내용으로 구성한 영화 김광석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서 씨가 고발뉴스와 이상호 씨, 김광복 씨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상호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으며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 ‘서 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했다’ 또는 서 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