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들 "4주간 군사훈련,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야"

공중보건의사들 "4주간 군사훈련,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야"

기사승인 2018-03-12 08:00:00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12일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4주간 군사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앞서 6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대공협은 대한민국의 모든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513호에 의거,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대체복무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그러나 공중보건의사들은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함은 물론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대한민국의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을 도리어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태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법의 정상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며 헌법의 정신에 준하는 것이라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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