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특별법·안병하 추서…문재인 정부, ‘5·18 약속 지키기’ 속도내나

진상규명 특별법·안병하 추서…문재인 정부, ‘5·18 약속 지키기’ 속도내나

기사승인 2018-03-12 12:32:24

문재인 대통령의 5·18광주민주화운동(5·18) 진상규명 약속이 차례차례 지켜지고 있다. 정부가 5·18 역사바로세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SNS에 고(故) 안병하 치안감(당시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 안 치안감은 5·18 민주항쟁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해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면서 “이를 이유로 전두환 계엄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지난 1988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뒤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 했던 고 안 치안감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판정을 받았고 2006년 국가유공자, 2017년 경찰청 최초의 경찰영웅 칭호를 받았다”며 “위민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 뿐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고 안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 고 안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고 안 치안감의 추서에 대해 언급한 것은 5·18 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5·18 진상규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헬기사격’ 진상규명과 5·18 정신 헌법 명기도 공언됐다.

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5·18특별조사위원회(국방부 특조위)를 발족했다. 국방부 특조위는 지난달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 시민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달 28일에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가능하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초안에는 기존에 명시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이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쯤 개헌안을 독자 발의하거나 의견서 형태로 국회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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