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권 카드 현금서비스로 확대…벌써부터 실효성 지적

금리인하권 카드 현금서비스로 확대…벌써부터 실효성 지적

기사승인 2018-03-15 05:00:00

정부가 카드론에만 적용돼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벌써부터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품 구조상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신용카드 영업 관행 개선 중점과제 5가지를 제시했다. 그 중 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르면 올 2분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돈을 빌렸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카드사들은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에만 적용하고 있다. 우리, KB국민,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에도 제도를 도입했다.

당국은 소비자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회사가 현금서비스에도 같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실효성 의문을 던지고 있다. 카드론과 달리 현금서비스는 보통 한 달 미만으로 이용한다. 필요에 따라 짧게는 하루나 이틀만 대출금을 쓰고 갚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단기간 내 등급이나 소득이 올라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고객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는 모 카드사는 매달 한 번씩 고객 등급을 재산정한다. 그리곤 등급변화에 따라 금리를 새로 안내해준다. 안내를 받은 고객도 금리가 낮으면 추가로 이용하고 높을 경우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일까지 기한을 남겨두고 이자를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하를 신청하는 걸 빼고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업황을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며 “현금서비스는 각 회사별로 매년 감소 추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어떤 구조인지 알면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것”이라며 “일단 다같이 도입한 이후에 결과를 따지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드사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건 어렵지 않다. 현금서비스 차주를 권리자로 포함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전산을 개발할 필요도 없다.

다만 당국이 추진하는 대로 개인회원 표준약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고객 혼란을 막고 제도를 먼저 시행해 온 회사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발주자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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