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

기사승인 2018-04-24 18:39:31

저축은행·카드 등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저리 고정금리로 바꿔서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나 고정금리 또는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더 나은 보금자리론(가칭)’을 출시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대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LTV, DTI 비율은 각 10%p씩 낮춘다. 채무자는 만기일시 상환비율을 고를 수 있어 월상환액 증가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저 2%대 초반대로 이용할 수 있다.

더 나은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내규를 개정해 이르면 내달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5000억원이다.

비소구대출도 확대된다. 비소구 대출은 차주가 대출 금액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을 반납하면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내달 중 보금자리론 비소구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무주택자 구입용도로 한정한다. 금리와 DTI, LTV 등은 소구방식과 동일하다. 하반기에는 적격대출에도 비소구 방식을 반영키로 했다. 소득기준은 현행 디딤돌 대출 조건 변동추이를 보며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실거주요건도 완화한다. 먼저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 시 초기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 실거주요건을 완화해 가입애로를 해소하고 유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SH 등 공공임대사업자가 연금가입자와 주택이용계약을 맺고 전대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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