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의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광고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의 광고 문구 중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를 문제 삼았다.
LG전자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이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