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노인 증가세가 가파르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인식이 낮아지고,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은 빈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노인 돌봄의 필요성과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노인 돌봄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생생활이 어려운 노인조차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센터장은 11일 한국노년학회와 보사연이 공동 주최해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초고령사회의 건강과 돌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노인 돌봄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
이윤경 센터장은 돌봄 주요 대상인 65세 이상 인구가 1970년 전체 인구 중 3.1%에서 2018년 14.3%, 2040년 3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80세 이상은 2018년 전체인구의 3.2%, 2014년 9.9%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평균 자녀 수는 1970년 4.1명에서 2010년 2.4명으로 줄었고, ‘노년기에 자녀 동거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비율도 줄면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에 2000년대 후반 노인 돌봄 정책이 도입되면서 ‘노인 돌봄’은 자녀와 가족의 책임에서 상당부분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됐다. 노인 돌봄과 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정도 2007~2016년동안 약 2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한이 있어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9.4%로 추정됐다. 약 66만명 정도다. ADL은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11.3%으로 추산됐다. 약 80만명 정도다. IADL 제한노인은 신체적 자립능력은 있지만 집안일, 외출, 금전관리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상활동이 어려운 ADL 제한노인 중 장기요양서비스나 돌봄 정책 등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약 4만 600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IADL 제한 노인 중에서도 독거노인 지원사업 대상자 약 20만명을 제외하면 약 60만명이 예비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윤경 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확대해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를 목표로 요양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며 “LADL 제한노인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독거노인,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기능제한 노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센터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정립과 이용자 중심의 돌봄전달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사업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자인 노인 관점에서는 사업간, 서비스간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원되는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회보장정보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독거노인지원서비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재가복지서비스(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로 구분되며, 운영 주체와 역할이 중복되거나 다르다.
이 센터장은 “노인의 다양한 의료, 요양, 복지 욕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다”며 “제도와 서비스간 역할 정립도 부족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과 돌봄종합서비스 그리고 재가서비스에 대한 체계도 부족해 돌봄 욕구 발생 시 최초 컨텍 포인트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 정립,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이외 재가기관 등 기관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지역단위의 돌봄 컨텍포인트도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