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과실로 쌍둥이를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두 아이의 시신은 부모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송됐고 이 과정에서 시신 한 구가 유실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8일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네티즌은 “임신 21주 차에 접어들었던 아내가 출혈과 복통을 호소해 노원구 M병원을 방문했다”며 “자궁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유산이 우려돼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다”고 전했다.
1·2차 수술을 모두 받은 다음날 부부는 병원으로부터 쌍둥이가 모두 사산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글쓴이는 “의사가 복중에 21주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를 대상으로 이 수술을 진행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고백했다”며 “쌍둥이의 사인은 과다 출혈이다. 병원 측은 의료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98일 뒤 또 한 번 발생했다. 산모의 회복을 위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부부는 뒤늦게 시신 수습에 나섰다. 병원 측이 부모의 동의 없이 시신을 처리 업체에 인도한 뒤였다. 업체에 인도된 시신 한 구는 화장 직전 단계에서 발견됐고 나머지는 이동 중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병원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해당 병원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본원 냉동고 부족으로 위탁업체를 불러 소아 아동병원 영안실로 시신을 옮겼다”며 “업체 쪽에서 이동 중 아이를 유실해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병원은 “죄송스러운 마음에 보상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하지만 보호자가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와 민사 고발을 이야기한다”며 “대형 포털사이트와 청와대 청원 글로 병원 이미지로 매도하는 데에는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