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대상으로…심상정, 주금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대상으로…심상정, 주금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8-05-14 10:43:26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 노후 생활자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심상정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주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 주택법 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입법발의는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안 제43조의11)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이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심상정, 조배숙, 천정배, 김종회, 박용진, 김종대,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등 10인이 참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