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관위 출두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관위 출두

기사승인 2018-05-14 16:14:05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3시 20분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했다.

14일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는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며, 조 후보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며 격려사를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당 당원 2명이 “권 후보가 예비후보가 아닌 대구시장 신분인데도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권 예비후보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권 후보는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대구시장직에 복귀했다.

이후 자신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대구=김명환 기자 km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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