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봐주기 의혹까지… 의혹 커지는 공정위

전관예우에 봐주기 의혹까지… 의혹 커지는 공정위

기사승인 2018-06-22 09:19:31

공정거래위원회 현직 비상임위원이 위촉 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변호를 맡으면서 공정위에 고발결정 의결서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대기업집단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사건을 자체적으로 덮은 정황도 포착됐다

21일 한겨레는 공정위 A비상임위원이 위촉 전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의 허위자료제출 사건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실무자들에게 유선·서면 등으로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돼 고별 결정 의결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출신인 A위원은 공정위 근무 경력이 있고 일부 공정위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이 있는 만큼 실무자들과 접촉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A의원이 지난 3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공정위는 부영 계열사들의 허위공시에 대한 사건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관련 의결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A의원은 당시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이뤄진 정상적인 변론활동이며 공정위에 파견으로 1년간 근무한 만큼 전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공정위의 봐주기 논란의혹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신세계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식 차명신고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는 당시 위반행위로 여타 기업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같은 건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69월과 11월 롯데푸드·롯데물산 등 11개 계열사와 농협은행에도 주식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경고처분만 내렸지만 같은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동일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했다.

공정거래법은 경고를 포함한 시정조치처분이 가능한 법위반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 허위신고에 대해 행정처분인 경고를 내릴 근거가 없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의원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위반 행위는 벌금에 처하든지, 벌금에 처할만한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든지 두 가지 밖에 없다경고 조치한 것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눈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관실을 압수수색해 공정위가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자체 종결(경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판단할만한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퇴직한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정황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정 취업을 한 전직 공정위 간부는 7~8명 정도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과 전임자인 김학연 전 부위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내다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임감사를 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는 취업 제한 기관이 아니며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 고 해명한 바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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