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 실형…“정권 유지 도구 전략 우려”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 실형…“정권 유지 도구 전략 우려”

기사승인 2018-06-22 17:08:26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한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1년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곳”이라며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은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정치관여 활동을 회피하거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오히려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사용됐음에도 상부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꼬집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2년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린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 운영했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부대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보고를 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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