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종합부동산세 인상

기사승인 2018-07-13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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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 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시나리오대로라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20억 원 주택의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연간 최대 47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가 30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최대 174만원 많아지는 건데요.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드디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의 윤곽이 공개된 건데요. 어떤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지, 오늘은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송금종 기자, 먼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세요. 종합 부동산세라는 건 어떤 세금인가요?

송금종 기자 ▷ 종합 부동세는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인데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로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요. 2016년을 기준으로, 연간 1조 5000억 원 가량이 걷히고 있는데요. 2007년 당시 2조 8000억 원이던 종부세는 부자 감세 정책을 시행하던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대폭 완화돼, 10여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율은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세자별로 이를 합산해, 주택의 경우 6억 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를 적용해 부과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종합 부동산세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고, 현 정부 들어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예상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종합 부동산세 이야기가 자주 나왔는데요. 이제 이번 개편안이 담고 있는 내용 살펴볼게요. 어떤 방안이 담겨 있나요?

송금종 기자 ▷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즉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주택 기준으로 2.5%까지 올리는 방안. 즉 세율만 개편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정가액을 개편하거나 세율을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 두 가지 모두 개편하는 방안 역시 담겨 있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음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인상도 있습니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5개의 안으로 구성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그 방안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1안으로 제시한 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인데요. 비율이 얼마나 올라가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종부세의 경우 현재 80%입니다. 그런데 1안이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 합산 토지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2년에 걸쳐 100%까지 높이자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올린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만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60∼10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별다른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방안인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년에 걸쳐 100%까지 높이게 되면, 종합 부동산세로 내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만 올려도, 시가 10억 원에서 30억 원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최대 18.0% 증가하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로 주택 합산 시가가 10억 원에서 30억 원 일 경우, 세금 부담이 12.5∼2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만만치 않은데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주택 보유자 27만 3000명, 토지 보유자 6만 7000명 등 총 34만 1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렸을 때 더 걷히게 되는 세금은 주택 1578억 원, 토지 2376억 원 등 3954억 원에 달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종합 부동산세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즉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예상 먼저 해봤고요. 이어 두 번째 방안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세율의 누진도를 키운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안으로 제시한 것은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의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1% 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의 세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는 현행 0.5%로 유지하되, 6억에서 12억 원은 0.8%, 12억에서 50억 원은 1.2%, 50억에서 94억 원은 1.8%, 95억 원 초과는 2.5%로 각각 0.0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높이게 되고요. 종합 합산 토지는 15억 원 이하는 1.0%, 15억 원에서 45억 원은 2.0%, 45억 원 초과는 3.0%로 각각 0.25%에서 1.0%포인트 인상하게 됩니다. 또 별도 합산 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거나 0.1에서 0.2% 포인트 인상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주택의 경우, 시가 30억 원이라고 할 때 1주택자는 5.3%, 다주택자는 6.5% 증가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12만 8000명이고, 세금은 적게는 4992억 원, 많게는 8835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다음 세 번째가 공정가액과 세율 두 가지를 모두 개편하는 방안인데요. 어떻게, 얼마나 올리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에서 10%포인트씩 인상하고, 누진세율은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의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1% 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데요. 이 경우 34만 8000명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를 들어볼게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5%로 현재보다 5%포인트 높이고 누진세율을 강화한 경우를 가정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세수는 최저 6798억 원, 최대 1조 881억 원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 10억 원에서 30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했다면 1주택자는 세금이 0에서 15.2% 증가하고, 다주택자는 6.3에서 22.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85%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10%를 높인다면 세금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세수는 최대 1조 2952억 원 증가하게 됩니다. 시가 10억 원에서 30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자를 기준으로 세 부담은 1주택자가 0에서 25.1%, 다주택자가 12.5에서 37.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섯 가지 중 현재 이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종합 부동산 개편안 시나리오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주택 기준으로 2.5%까지 올리는 방안이 있고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해,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다음 네 번째는 어떤 방안인지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 4안으로 제시한 것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에서 10%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이 제4안에 따르면, 주택이 시가 8억 6000만원에서 19억 3000만원일 경우 종부세 부담은 최대 28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시가 구간별로 세금 증가분 최고액은 19억 3000만에서 30억 원은 830만원, 30억 원에서 97억 9000만원은 6030만원, 97억 9000만원에서 176억 4000만원은 1억 6000만원, 176억 4000만원은 4억 5400만 원 등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수는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 인상해 85%로 맞추고, 다주택자의 경우 여기에 세율까지 0.05%∼0.5% 인상하고, 별도 합산 토지 세율을 0.2%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할 때, 세수는 1조 86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동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편 방안에 그 내용이 담겨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방안인가요?

송금종 기자 ▷ 다섯 번째는 기타 대안으로 언급된 내용인데요.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 이상 추가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과표 구간 조정은 과세 인원이 집중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세수는 늘릴 수 있지만 고액 구간의 세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고가 1주택자와 저가 다주택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마지막 5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게는 추가로 과세하는 방식이지만, 구체적 대상 인원과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방안들 외에 1주택자를 우대하는 내용도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아니요. 특위는 1주택자 우대를 강화하는 데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1주택자 우대의 경우 이미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으로 다주택자 6억 원보다 높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를 통해 최대 70%까지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1주택자를 우대할 경우, 일명 똘똘한 한 채. 고가의 1주택 수요가 급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종합 부동산세 외에 다른 세금 개편 제안도 예상되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재정개혁특위는 중장기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 단계별 세제를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세율 등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고, 단순 누진세율 체계를 비례 세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 부동산 유형별, 취득 원인별로 복잡한 세율 체계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취득세도 그렇지만, 보유세 같은 경우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의 역할을 구분하는 차원에서 세율 체계와 과세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 사업자 등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개선하는 등,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 개편 방안이 나왔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정해지게 될 텐데요. 송기자,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 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에 재산세 개편 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개편 로드맵 논의에 착수, 연내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제안한 여러 방안들 중 하나로 가닥이 잡힐 텐데요. 당연히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편으로 인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다섯 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가더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시나리오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개편에 따른 시장의 강한 충격이나 급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겠죠. 또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대기수요가 있는 인기지역이나 보유 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 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화고 있는데요. 최선의 방안으로 결론나길 기대해 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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