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교부, 로마자표기 따르지 않은 여권 영문이름 거부는 잘못”

국민권익위 “외교부, 로마자표기 따르지 않은 여권 영문이름 거부는 잘못”

기사승인 2018-06-28 16:03:26

한글이름 ‘주은’을 영문이름 ‘JUNE’으로 해 여권 사용을 신청했으나, 이를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JUNE’의 사전적 발음‘[ʤuːn]’은 ‘준’보다는 ‘주은’에 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출입국 심사·관리의 어려움 등이 적기 때문에 ‘JUNE’을 여권 영문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청구인 ‘주은’의 법정대리인 A씨는 2016년 3월 청구인 출생 직후부터 출생증명서, 유아세례증서에 한글이름 ‘주은’과 영문이름 JUNE을 동시에 사용했고 2017년 10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글이름과 영문이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한글이름 ‘주은’은 ‘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JUNE은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청한 영문이름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맞지 않다며 사용불가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주은’은 흔한 미국식 이름인 ‘JUNE’을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이름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햇고 출입국 심사 및 관리 문제의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작년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여권상 영문성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 음역(音譯)과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점 ▲외국어와 국어는 음운 구성과 발음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음역의 완벽한 일치는 어렵지만 단어 끝에 ‘une’이 사용되는 영어는 대부분 ‘u’에 장음표시가 돼 있고, ‘JUNE[ʤuːn]’의 경우에도 ‘u’에 장음표시 ‘ː’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사용될 영문이름을 신청한 것으로 영문이름 변경신청과 달리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 또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외교부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