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청소년증 재발급 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서도 신청

장애인복지카드·청소년증 재발급 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서도 신청

기사승인 2018-07-03 12:00:01

앞으로 ‘복지부’ 온라인사이트에서 청소년증과 장애인등록증 등 6종의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 6종과 청소년증 재발급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가능한 6종의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장애인복지카드(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직불),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신용)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분실·훼손·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손쉽게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신분증임을 감안해 신규 발급은 제한되며,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에 대해서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신청의 경우 비대면에 따른 본인 확인 곤란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도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수수료는 4000원이나 온라인 결제시스템 활용에 따른 부가수수료 200원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절차는 ‘1단계’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하기 → ‘2단계’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 ‘3단계’ 신청정보 입력 → ‘4단계’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 ‘5단계’ 신청완료 및 제출하기 → ‘6단계’ 진행상태 확인 등이다.

분실·훼손·만료 등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면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분실 이외의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규 카드 수령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으로 반납해야 한다.

재발급된 카드의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온라인신청 Q&A

Q. 본인인증서가 없는 장애아의 경우 보호자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요?=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해야하며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카드발급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온라인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Q. 분실해서 재발급이 될 경우 분실된 카드도 기능이 유지되나요?=고속도로할인카드는 통합복지카드 발급 시 하이패스번호가 부여되는 시점에 기존 카드는 자동으로 중지처리 되며 신용 및 직불카드도 발급 시점에 중지처리 됩니다. 

Q. 장애인복지카드는 무료로 발급해 주나요?=발급카드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장애인등록증+고속도로할인기능)만 신청 시 발급수수료 4000원(온라인 신청 시 부가수수료 포함 4200원)이 발생하며 나머지 카드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Q.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의 발급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온라인결제 시 전자정부법 제9조 5항에 따라 전자지불에 따른 부가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온라인 발급수수료는 4,200원입니다.

Q. 공인인증서 이외에 핸드폰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는 없나요?=온라인신청 시에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현재 전자서명이 제공되는 인증방법은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 시 자택 등기수령이 선택이 되지 않는 건 왜 그런건가요?=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자체가 우정청과 협약된 곳이면 자택 등기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협약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주민센터 방문수령만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Q. 고속도로 할인기능을 받기 위한 차량이 자동 조회되는데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조회되는 차량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로 등록된 차량정보이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 자동차표지 정보를 먼저 변경해야하므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에서 신청 시 사진은 변경할 수 없나요?=복지카드는 본인대면 확인이 필요해 기존 신청 사진으로만 자동 선택되며, 사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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