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양압기 치료 7월부터 본인부담 20%

기사승인 2018-07-1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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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양압기 치료 7월부터 본인부담 20%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이 병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코골이는 단순히 옆 사람을 괴롭히는 수면습관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면서 코골이 및 코골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면무호흡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성인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골이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1주일에 6일 넘게 코를 고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인병 발생 위험이 여성의 경우 1.5배, 남성은 2.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수면무호흡증을 확진하는데 필수적인 검사인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검사비가 60~70만원을 넘기도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0만원대로 크게 비용이 줄어든다. 

양압기 치료 역시 보험 적용으로 비용이 크게 감소한다.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통해 양압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 연1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중 환자 부담금은 20%다.

역삼동 연세코앤이비인후과의 배준호 원장은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을 떨어트려 피로를 유발하는 동시에 심혈관계에 문제가 누적되어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 돌연사의 위험성도 높다”며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안쉬는 현상이 발생하는 수면무호흡증의 객관적인 확진은 수면다원검사(레벨1)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상 급여가 적용되는 조건은 첫째 호흡 곤란 지수(RDI)가 15 이상인 경우, 둘째 호흡 곤란 지수가 5 이상이며 동시에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등이 있는 경우, 셋째 호흡 곤란 지수가 5 이상이며 동시에 수면중 산소포화도가 85%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배 원장은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자체가 부정맥,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여러 논문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 되고 있다”면서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그 동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으로 고통 받던 환자들에게 치료의 길이 넓어지게 되어 비용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데 주저했던 환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긴 시간 잠을 자도 피로하거나 평소 코골이가 심한 환자라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진단받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면 치료를 받는 것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은 여러 합병증 들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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