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계 등이 제기한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도 시급 기준을 8350원으로 확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공식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으로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이 됐다. 이는 사업 종류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해 한국경총은 성명을 내고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경총은 최저임금 확정을 앞둔 지난달 22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경총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설정한 당사자로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함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최저임금 고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835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한계상황에 달해 더는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반발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덮어둔 근시안적 방안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 을과 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등 경제·사회적 분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