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추정 녹취록 공개 파문… “이년이 그냥”

이재명 부인 김혜경 추정 녹취록 공개 파문… “이년이 그냥”

기사승인 2018-08-05 09:08:28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와 조카로 추정되는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강제입원 의혹 피해자로 알려진 이재선씨 딸과의 통화로 보이는 음성 녹취파일이 올라왔다.

녹취된 파일상 통화는 자신을 ‘작은 엄마’라고 지칭하는 여성 A씨가 젊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며 이뤄졌다. A씨는 “나다. 작은엄마. OO아.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 일찍 작은 엄마가 너의 문자를 봤는데 작은엄마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는 안 보내겠더라.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OO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전화 매너를 갖고 있니?”라고 항의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은 고 이재선 씨의 두 자녀 이름과 일치한다.

통화 내용은 점점 험악해졌다. “내가 집안 어른 아니냐”고 말하는 A씨에게 B씨가 “어른 아니다”라고 말하자 A씨는 “이년이 그냥”이란 말로 욕설을 하며 “그래?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니네 작은아빠가 하는 거? 너,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말했다. B씨가 “협박하는 거냐”고 묻자 A씨는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라며 통화를 끊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고 이재선 씨를 생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재명과 김혜경씨 측은 해당 녹취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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