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나체사진 공개하고 성관계 요구한 대학생 징계

옛 여친 나체사진 공개하고 성관계 요구한 대학생 징계

기사승인 2018-08-05 17:13:22

옛 여자친구 나체사진을 타인에게 공개한 남성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한양대 반성폭력 모임 ‘월담’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가해자로 지목된 재학생 A씨 퇴학처분을 학교에 요구했다.

월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연인 B씨에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며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해놓고도 수시로 연락해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B씨 사진을 보여줬다고 월담은 설명했다.

A씨 징계위원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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