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위한 특수교사 배치도 어렵다는 어린이집, 대책은?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급여 및 근무여건, 교육부 소속 특수교사와 차이나

기사승인 2018-08-22 00:10:00
- + 인쇄

2012년도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장애 영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돼야 한다.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아특수교사여야 한다. 즉 6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유아특수교사가 1명 이상은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를 수급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제9호 이슈페이퍼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급 현황과 개선 방안’을 최근 발간하고, 현재 장애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 현황은 지난해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161명, 4066명, 1462명 등 총 1만1689명의 장애 유아가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같은 해 기준 교육부 관할의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총 5437명 유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다만 집계된 장애 아동 중에는 0~2세 장애 영아, 초등학교 입학유예 아동과 방과 후 과정 아동도 포함돼 3~5세 장애 유아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령별 어린이집 배치 장애 유아 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치원의 특수 학급이나 특수학교 유치부 등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유아는 전체 장애 유아 중에서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보육통계를 근거로 등록된 장애영유아는 7만3470명이고 이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육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는 1만1872명으로 전체 장애 영유아의 16.2%에 불과했다.

 

장애 영유아 위한 특수교사 배치도 어렵다는 어린이집, 대책은?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반 담당교사 중 대략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를 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 수는 6161명, 특수교사는 1269명, 장애아 보육교사는 835명으로 집계됐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수는 4066명 특수교사 833명, 보육교사 558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현재 보육통계 수치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제대로 갖춘 교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춘 교사, 즉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와 보건복지부에서 발령하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 교사라는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 두 영역의 전문가가 같은 기관에 배치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에 근거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간주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만으로 운영되는 비장애 유아의 상황과 달라 의무교육 간주 기관인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일 땐 그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유아특수교사는 교육부 소속의 특수학교 유아반, 유치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에 비해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는 많고 급여는 낮은 실정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유아 배치를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해 장애유형과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배치되고 있고, 보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근무환경도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유아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어린이집에는 많은 부담을 주지 말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연구를 집도한 이정림 연구위원은 “단기 방안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 컨설팅,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 제공이 돼야 한다”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 방안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교육부 소속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