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세법개정안, 어떻게 바뀌나요?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세법개정안, 어떻게 바뀌나요?

기사승인 2018-09-17 10:57:41

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경제 정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얼마 전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어렵고 복잡해서,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내용을 정리 해봤습니다.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지만 미리 알아두어야 챙길 수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2018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부를 살펴보기는 어려우니, 오늘은 우리 생활경제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송금종 기자, 먼저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일단 근로 장려금이 확대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근로 장려금 금액이 늘어나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도 완화된다고요.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근로 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 소득요건 등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총 급여액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던 것이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그 기준이 상향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 조건이 크게 완화되는데요. 올해는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내년에는 대상자로 선정되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달라진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산 요건도 가구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는데요. 다만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달라진 요건으로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들어가는 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최대 지급액 같은 경우,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0~50%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30세 미만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요건 폐지로 대상자가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령 요건이 폐지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 부분이 눈에 띄는 개선 내용인데요.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연 2000만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 장려금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과 재산 뿐 아니라 연령 조건 역시 폐지되니 30세 미만의 청년들도 근로 장려금 해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송기자, 그럼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달라지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지급 방식도 달라집니다. 소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 1회에서 연 2회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데요. 상반기 소득 분을 8월 21일에서 9월 20일 사이 신청해 12월 말에 지급하고요. 하반기 소득 분은 다음해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해서 6월 말에 지급한 뒤, 그 해 9월 말이 되면 정산해 추가 환급 및 환수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근로 장려금 뿐 아니라 자녀 장려금도 있어요. 자녀 장려금도 달라지나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되고요. 그동안 제외됐던 생계 급여 수급자도 자녀 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급 대상도 알아볼게요.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송금종 기자 ▷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은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하며 홑벌이 가구는 총 소득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일 때 최대 지급액인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그 이상일 경우 70만원에서 일부 감액해 지급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ㄴ다. 그리고 소득 외에 재산에 있어서도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기존에 재산 합계 1억 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하던 것을 1억 4000만 원 이상 시 50% 감액 지급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 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내년부터 달라지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되는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하고요.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 최대 3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18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 근로 및 자녀 장려금 내용부터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도 하나 살펴볼게요. 송기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무주택 청년이라면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도 받는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이자 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 가입 대상 요건도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에 해당되어야 가입할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지만,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5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되고요.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종합 소득 금액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통장을 만들면 모두 같은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조건은 없나요?

송금종 기자 ▷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의무 가입 기간은 2년이고요.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비과세 적용 저축 납입 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급여와 소득이 조건이 맞다면 지금 바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반기 세법 개정안 통과 후 내용이 확정되면 1월부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송기자, 그 외에 또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일명 만능 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대상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가입 당해 혹은 직전 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ISA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가입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 ISA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휴직 중인 경우라도 해당되겠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특히 육아 휴직 수당, 실업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2년 이상 장기 육아 휴직자나 전직을 위해 장기 교육을 받는 취업 준비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도 ISA 가입의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 내용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세법 개정안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90% 감면 혜택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현재는 청년과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만이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추가되고요. 감면 신청 절차 개선되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군요. 그렇게 폐지 예정이던 제도가 연장된 경우가 또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올해 연말로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제도가 일단 내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을 우려한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내년부터 도서와 공연 사용분 소득 공제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시켜 공제율 30%로 소득 공제 됩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되고,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는데요. 소득 공제 대상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을 의미하며, 국공립과 사립대학교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이들과 문화 생활하는 데 있어 부담이 덜해질 것 같아 좋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아동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6세 미만. 71개월 미만의 자녀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올해 1년간만 아동 수당과 자녀 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중복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6세 미만 자녀라도 아동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9월부터 아동 수당을 받는 자녀는 연말 정산 시 자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자녀는 없지만, 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출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할 계획인데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안 그래도 산후조리원 비용이 너무 비싸고, 세액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개선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해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의료비 세액 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상자 요건은 따로 없나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지는 않고요.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혹은 사업 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는 200만원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부분에서 또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실손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의료비 세액 공제 제외 항목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현재도 의료비 보전액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자 명단을 국세청으로 제출해 자동으로 세액 공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 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p 인하해줍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 소비세 등 143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단 2019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노후 경유차 1대단 승용차 1대만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친환경 차에 대한 해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한도 143만원으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적용 기한이 3년 더 늘어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알아두면 생활경제에 도움 되는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아직 완전한 확정안은 아니지만 미리 참고해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면 좋겠죠.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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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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