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수수실 CCTV 설치 환영”

시민·환자단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수수실 CCTV 설치 환영”

기사승인 2018-09-18 16:14:35

최근 병원 수수실에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설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민·환자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표해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18일 공동 논평을 통해 경기도 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수술실 CCTV 설치와 인권보호적 운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 후 2019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경기도는 환자 동의 시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하고, 병원 내 정보보호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30일간만 보관했다가 영구 폐기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 유령수술,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성범죄, 성희롱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할 수술실 내에서의 벌어진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에 대해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며 “소비자단체·환자단체들은 이러한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술실내 CCTV 설치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환자단체들은 이번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수술실 CCTV 설치와 인권 보호 관점의 운영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돼 전국의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의 임의 열람이나 무단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입법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키고, 이러한 유령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환자가 뇌사에 빠지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 영도경찰서에 의해 발표되면서 유령수술,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령수술,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까지 한 상태다. 

소비자·환자단체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인 모범을 보여 수술실내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수술실 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유령수술 근절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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