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브로커의 국내 업체 상표권 강탈, 막을 방도 없나

[월요기획] 해외 브로커의 심각한 국내 기업 상표 도용

기사승인 2018-10-08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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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브로커들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 도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협회 등과 상표 방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표 무단 선점은 2014년 11월 모니터링 시작 이후 143건,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4건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7월말 기준 551건의 무단 선점이 발생했다.

이는 2014년 이후 총 2367건, 추정되는 피해액만 249억5900만원에 달한다. 피해액은 중국내 상표거래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가격인 6만 위안으로 가정한 것으로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연과 법적 소송 다툼 등 유·무형 피해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는 더 크다.

이들은 주로 국내 기업의 브랜드를 중국에 먼저 등록한 뒤, 이를 약 3만 위안에서 6만 위안 위안, 우리 돈 500만원~1000만원에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중국 브로커는 상표 구매 요청 메일을 통해 “(자신은)사비를 들여 한국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의신청이나 무효소송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시간이 허비되며 상표를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5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상표를 선점할 경우 국내 업체는  중국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에서 상당한 피해가 뒤따른다.

그나마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브로커가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했다면 사정은 낫다. 이럴 경우 조약우선권 혜택에 의한 선출원주의 원칙상 이의신청 또는 무효소송 청구를 통해 선점당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 상표를 등록한지 6개월이 지났고 이후 중국에서 브로커가 상표등록에 성공한 경우 무효심판 소송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힘겹게 무효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등록이 1년간 금지된다.

실제로 설빙의 경우 중국 진출 전 이미 중국 내에서 유사 상표를 출원해 문제가 일기도 했다. 로고와 메뉴, 진동벨, 종업원 복장까지 유사하게 만들어 영업을 시작했으며, 심지어 설빙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식품업체를 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결국 정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중국 현지 업체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中 브로커의 국내 업체 상표권 강탈, 막을 방도 없나

특히 최근에는 개인 브로커에서 조직적인 기업 형태로 상표를 선점하고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심양신사격림유한공사, 항주신보래사무역유한공사 등 국내 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해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국 브로커조직만 36개에 달한다. 이들은 전체 2367건 중 75%인 1765건의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 3월 ‘공동방어 상표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방어 상표사용이란 특허청이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를 대신하고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 표지 기능을 위해 만들었다.

공동방어 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방어 상표 사용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표사용권을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공동방어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 도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상표를 되찾을 때까지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동방어 상표를 등록하는 행정적 절차를 거지치 못했거나, 또는 중국 브로커가 이 공동방어 상표까지 도용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표 도용 피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대책’보다 ‘예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가맹형태를 띄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형태 특성상 이러한 피해는 소상공인에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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