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이재만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7일 이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 조사에 관여하고, 경선에 대비해 무더기 착신 전화 개설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지역 모 사립대 교수 등 최측근 인사 5명을 구속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