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최근 5년 2.6배 증가…구속수사 3% 불과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최근 5년 2.6배 증가…구속수사 3% 불과

기사승인 2018-10-09 11:08:44

최근 5년간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인원이 2.5배가 늘어나 가운데 사랑하는 관계인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발생 건수는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85건으로 약 1.3배 늘었다. 이에 따른 검거인원도 2013년 2832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면식범으로 모르는 사람들 간의 불법촬영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비면식범(모르는 사람)의 불법촬영 비중은 2013년 88.1%(2832명 중 2494명)에서 2017년 82.7%(5437명 중 4498명)로 감소했다.

반면 면식범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2013년 164명에서 2017년 420명으로 2.6배 증가했다. 또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 비중도 2013년 5.8%(2832명 중 164명)에서 2016년 8.3%(4499명 중 372명), 2017년 7.7%(5437명 중 420명)로 늘었다.

이렇게 불법촬영 장소는 2017년 기준으로 ‘역이나 대합실(1051건)’이 가장 많았고, ‘노상(777건)’, ‘지하철(612건)’, ‘아파트/주택(556건)’ 순으로 분석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다양한 곳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범죄 가해자의 구속수사는 2017년 기준 5437명 중 119명인 2.2%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대부분 불구속으로 입건해 피해 촬영물에 대한 증거 은닉 또는 폐기, 나아가 재유포의 가능성으로 범죄피해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최근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다고 폭로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피해자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 이처럼 연인간의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이 모호하고, 가중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촬영에 의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성폭력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불법촬영 범죄가 감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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