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해수부 상륙부대...퇴직공무원 4급이상 82명 재취업

[2018 국감] 해수부 상륙부대...퇴직공무원 4급이상 82명 재취업

기사승인 2018-10-11 14:27:08

해양수산부 고위 공직자 중 재취업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수부 4급 서기관 이상을 지낸 퇴직공직자 중 재취업한 공무원이 82명이다.

김 의원은 이들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 위업심사를 통과했는데 공직자 윤리법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도록 조항을 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는 소관 법령이 324개에 달하는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며 “해수부 출신 전직 관료를 사장 및 임원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 장관은 더 엄정해야 하는데 지금껏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건 제고의지가 있다”며 “평생 쌓은 전문성이나 능력을 산하기관에서 더 잘 발휘할 수 있는데 다 안 된다는 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문제, 위생문제와 직결되는 기관에는 가급적 재취업 고리를 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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