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모가 20억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구 되팔이’나 ‘언더밸류 사기’ 등 관련한 위법행위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언더밸류는 물건을 직구나 수입해올 때 관부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구매금액보다 물품 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20억불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3억2000만불(1조4660억원)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기준 36%, 금액기준 35% 증가한 수치다.
또 (사이버)관세사건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세관에서 사이버위험감지팀을 신설해 2017년 3월 우범게시물 약 7만여건 삭제조치, 우범정보 게시자 계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관세청 차원의 적발통계는 별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유 의원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면세품을 인터넷 등에서 되파는 행위를 말하는 소위 ‘직구 되팔이’ 사례 중에는 불법성 인지 없이 온라인 카페 등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고의적으로 탈세를 위해 물품을 150불 이하로 분산반입하거나 저가신고를 하는 판매자들도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언더밸류(저가신고)’도 문제다”라며 “판매자가 ‘관·부과세 포함 150달러 이하’로 거짓 표기한 후 제품가격을 낮춰 신고해 통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고된 금액이 너무 낮아 관세청에서 ‘언더밸류’(저가신고)로 적발됐을 경우 관·부과세 납부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것을 몰랐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구매자의 송금내역, 진술 등 확보해 고의성 확인됐을 때 시 추가관세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는 구매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 소비자원의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분석을 살펴보면, 해외직구 관련 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6.6%나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과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관련 불만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세청이 눈여겨보고, 추적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해외직구 문제점들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폭증하는 해외직구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