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P2P대출과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P2P대출시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원장은 “P2P대출은 물론 유사수신행위도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금융 권역 밖에서 일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구체적인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금감원의 감독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