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해소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나설 것”

김상조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해소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나설 것”

기사승인 2018-10-15 10:58:40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15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를 비롯해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인 상장사의 자회사 등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규제 제외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해당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재 조사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 확인 시 엄중 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과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 정보의 분석·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해야한다”면서 “공익법인·지주회사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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