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화두로 오르내리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기관 국정감사에서 가열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국민인식 문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담배의 시판권한부터 조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2022년에는 국내 흡연자의 1/3 가량이 가열담배를 피우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만큼 빠르게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열담배가 정작 개발된 미국에서는 아직 판매승인조차 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윤 의원은 “WHO나 미국 FDA에서는 (가열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국민의 57%는 덜 유해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인 건강에는 62%가 덜 유해하가도 생각한다”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탄식을 터트렸다.
이어 “미국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승인도 안 된 가열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급속도로 포지고 있다. 판매량도 일반담배가 줄어든 만큼 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허가권을 갖는 담배사업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뜯어고쳐야한다”고 강조했다.
FDA(식품의약품안전국)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야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배허가권을 가짐에 따라 안전성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기보다는 사실상 가격신고제 형태로 허술하게 허가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는 “국민 건강의 핵심적 문제이며 가격이 오르내릴 때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사안에서 기재부장관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판매허가에 대한 책임을 보건의료당국이 가져야할 것이다. 금연문제를 책임지는 개발원에서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인성 건강증진개발원장도 “공감한다. 담배사업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허가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향후 사회적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