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은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식품의약품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월 NMC 내에서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 당시 시신에서 베쿠로늄 외 졸피뎀 등 다른 종류의 마약류 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사망원인이 약물 중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수사의뢰 결과, 사인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이라고 공개가 됐다”며 “본 의원실에서 여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시신에서) 졸피뎀, 모르핀, 페티딘 등 마약류가 검출됐다. 그런데도 중부경찰서는 사인으로 베쿠로늄이라는 마약 중독이 아닌 ‘의약품 중독’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베쿠로늄 이외에 다른 마약류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다면 국립중앙의료원, 중부경찰서, 국과수가 약물중독이라고 발표한 것은 (사건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쓰고 남은 마약류가 잘 수거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혈액과 모발에서 검출된 약물의 종류와 양, 부검 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 감정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16일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 말을 인용, “경찰에서 부검 감정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복지부는 마약류 검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보도했다.
한편 의료원은 이달 초 발생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에게 ‘진술을 최대한 피할 것’을 종용했다”는 내부 고발도 나온 상태다.
15일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병원 감사팀과 보건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 상부에서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최대한 하지 않거나 피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제보했다.
A씨는 “보건소 상위기관인 국립의료원에 대하여 보건소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또한 병원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인데 감사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당사자인 과장은 평소와 같이 정상진료에 임하고 있다. 여기에 내부고발자만 색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여 매우 불안하다”며 “신분이 드러날까 겁이 난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