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만원 건보료는 내고, 월 8만원 국민연금은 21년째 체납

월 80만원 건보료는 내고, 월 8만원 국민연금은 21년째 체납

기사승인 2018-10-16 20:30:41

사회보험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장기 연체하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국민이면 모두 의무가입을 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통해 모인 금액으로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둘 중에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일명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23만1772명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은 2113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체납인원은 2015년 3451명에서 67.1배나 증가한 것이고, 체납금액으로는 2015년 55억원에서 38.4배 증가한 것이다. 

이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이 전체 대비 97.7%(22만6386명)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2015년 대비 76.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인원은 전체 대비 2.3%(5386명)로 2015년 대비 1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월 81만1900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반면, 월 8만원인 국민연금보험료는 252개월, 즉 21년째 체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는 가씨의 경우 월 7만65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반면, 월 2만원인 건강보험료는 216개월, 즉 18년째 체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의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거나 체납하는 것은 안 된다. 월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월 8만원 정돈인 국민연금보험료는 21년간 체납하는 것은 두 사회보험에 모두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과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체납대책과 함께 국민연금 신뢰향상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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