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정의롭게 판결하라” 촉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정의롭게 판결하라” 촉구

기사승인 2018-10-24 16:19:41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4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본기업의 강제동원 사죄배상, 사법부 재판거래 공식 사죄 및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일본제철 소송이 길어지면서) 원고 네 명 중 세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연로한 피해자들을 배려하는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 2012년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강조했다. 이후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 없어 동일한 판결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강제동원 소송의 피해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냈다.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을 제기한 김정주 할머니는 “일본에서 소송을 기각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배반해 눈물을 많이 흘렸다”며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 원고인 이춘식(98)씨 등 네 명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본 법원의 패소 판결 이유는 신일본제철이 과거 일본제철을 승계한 회사가 아니며, 여씨 등의 청구권이 지난 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했다는 것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이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한일협정과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라고 봤다. 또 신일본제철이 옛 일본제철의 재산과 임직원을 대체로 승계했다며 같은 회사로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해 신일본제철이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이 계속해서 결론을 미뤄 5년 만에 판결을 받게 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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