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진진, 낸시랭에게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법원 “왕진진, 낸시랭에게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기사승인 2018-10-26 12:48:19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으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낸시랭에게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지난 25일 한 매체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에게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판사는 피해자 보호명령 전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왕진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낸시랭은 지난달 왕진진이 부부싸움 도중 자택에서 폭력을 행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왕진진은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9개월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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