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면헌관리 강화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시행
앞으로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사고와 관세포탈과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배분이 제한된다. 또 탈세와 불공정거래 등 항공 관련법 이외에 형법·공정거래법 등 범죄경력자의 경우 항공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이 담당했던 슬롯 배분과 운영업무를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주관하고 신규배분 등을 직접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항공사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임원 자격 강화
우선 정부는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발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경합노선의 경우 항공사 평가 시 감점 등을 통해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하거나 타상 비해 적은 운수권을 배분 받았다. 비경합노선이나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운수권이 자동 배분돼 왔다. 또 범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대사고나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1년에서 2년간 신규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하게 된다.
또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 2년간 임원제한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독점노선 운수권 5년 단위 재평가 실시…노선 등급 구분하고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정부가 5년 단위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운수권의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해 노선별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과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독점운항 노선 재평가를 통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돼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국 4대 노선인 인천-북경·상해·광주·천진 노선과 인천-파리, 도쿄·오사카·북경·상해·송산 등 김포 5개 국제선 등의 경우 선호최고 여객노선으로 가등급이 되며, 40주 이상 운항해야 한다. 나등급은 여객·화물공용으로 30주 이상 운항해야 하며, 한국-싱가포르 노선 등이 해당된다. 화물전용 노선은 라등급으로 운항의무기간이 15주이며, 다등급은 일반여객으로 운항의무기간은 20주다.
◇정부 직접 슬롯 배분과 운영업무 담당
이번 안에는 정부가 직접 슬롯 배분과 운영업무를 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항공사 실무지원)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하며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대한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 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12월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항공기 기종별 최소 점검시간 등)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2019년 하계스케줄(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해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조종·정비사 등) 확보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국적, 항공기 소유권·임차권 등 일반적 사항 등을 검토해 등록허가됐으나, 앞으로는 항공안전법 개정 등을 통해 적정 전문인력 확보여부 등을 요건에 추가한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연구원(교통연구원 등)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한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자본금·항공기·임원 및 종사자의 자겨·재무능력·정비운항관리시설 등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언론은 물론 국정감사 과정과 관행위원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법개정·하위법령 개정) 이르면 ’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