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복지법 바뀐 내용 보니…

기사승인 2018-11-26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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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23일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안 43개를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들은 즉각 혹은 시일을 두고 시행된다. 관련 산업 및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은 법안들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보건의료·복지법 바뀐 내용 보니…

▷결핵예방법=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과태로 부과 및 징수의 주체를 기존 복지부 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명문화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정부가 낸 법안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중위생관리법=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이 단축되며,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리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가 신설됐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토록 하게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 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하게 된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될 전망이다. 현역병 등이 현행법 제4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압류금지 효과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부가급여 자체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수급자 대표 위원 추가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가 추가됐다.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가 강화됐으며,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법정화했다. 

▷국민영양관리법=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했으며,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도 개정했다. 

▷긴급복지비원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바꿨다.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추가됐다. 

▷노숙인자립지원법= 쪽방상담소의 설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됐으며,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또한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했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 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해 처벌받은 노숙인 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이 공표된다.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노숙인 시설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을 강화했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가 도입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및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도 마련됐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법=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보건의료기본법=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과반수가 돼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가구도 위기가구로 보호하는 한편, 보장기관은 매 분기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부정수급 방지대책 강화와 함께 음행매개죄 등의 성폭력범죄자 결격사유가 강화됐다. 또한 비밀유지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시행된다. 

▷사회보장기본법=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복지사처우법=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가 신설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그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생명윤리법=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했다. 

▷아동복지법=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아동관련기관에 민법 상 비영리법인이 추가됐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신분조회 수수료가 면제된다. 

▷암관리법=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로 상향됐다. 

▷영유아보육법= 현재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인증 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전환된다.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케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됐으며, 어린이집 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정비됐다.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가 포함됐다.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를 공익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이 진행된다.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 수행하게 된다.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범위에서 ‘선박법’에 따라 부선이 제외된다.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행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아진다. 

▷의료해외진출법=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사업 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이는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바뀐다.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의사상자 예우법=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돼야 한다. 

▷자살예방법=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가 신설됐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새로 마련됐으며, 앞으로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해진다.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이 권고하는 동시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도 법문화 됐다.  

▷장기이식법= 앞으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등의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뀐다.  

▷장사법=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이 2억 원으로 조정된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앞으로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으며,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 등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 개념이 도입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  

▷장애인복지법=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이 제한된다. 의지보조기 기상,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도 별도로 마련됐다. 

▷장애인연금법= 앞으로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활동보조인의 명칭이 활동지원사로 바뀐다. 

▷정신건강증진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가 별도로 추가됐다.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약기업의 범위에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추가된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승계 절차 및 승계 결정 기준 등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마크 사용 근거 및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가 제공되며, 임상시험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첨복재단 정관에 포함돼야 할 사항, 즉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위치, 자산,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운영 등이 명시화됐다. 정관 변경 승인은 기존의 3개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한의약 육성법= 한약진흥재단이 ‘한국한의학진흥원’으로 바뀌며 업무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정관 기재사항을 법률로 명시했다. 

▷혈액관리법=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헌혈사업과 관련해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수준으로 법정형으로 신설했다. 

▷호스피스 환자연명의료법= 연명의료중단 대상시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존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19년 3월 28일’로 수정됐다. 

▷건강검진기본법= 업무수탁자의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수탁 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케 했다. 

▷노인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외에 일반양곡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요양보호사에 대해  행위능력회복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노인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 노인 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토록 했다. 아울러 업무 수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했다. 

▷약사법=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체조직법=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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