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해도 생계용 통장압류 안 된다

기사승인 2018-11-29 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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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해도 생계용 통장압류 안 된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했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체납징수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하지만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예금통장 압류는 이뤄질 수 있어 법 집행의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국세징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 소액금융재산까지 압류되는 등의 일이 벌어져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해왔던 점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29일 국민연금을 비롯해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찍이 건강보험료 체납징수 과정에서도 논란이 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됐던 것과 같이 연금법 또한 개정돼 징수절차가 친서민적으로 바뀐다.

개정법대로라면 건보공단은 6개월 후부터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와 예정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 등을 통보서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한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2차례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에게는 체납처분에 앞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분할 납부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전달해야한다. 이는 지난 3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28일 시행된 건보법 개정사항과 유사하다.

다만, 3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와 달리 연금보험료는 2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압류 등 징수기준이 보다 강하다. 여기에 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대한 징수절차는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징수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에 들어갔다. 시행시기에 맞춰 징수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법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조만간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금번 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직제규정, 내부운영규칙(지침), 주요경영사항 등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구성도 달라진다.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7명의 비상임이사에 수급자 대표 2명이 추가된다. 더불어 수급자 대표는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도 참여해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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