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月 동안 ‘뒷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기간…과태료 3만원”

기사승인 2018-11-30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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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月 동안 ‘뒷좌석 안전띠’ 특별단속기간…과태료 3만원”경찰이 오는 12월 한 달간 자동차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자전거 음주운전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은 30일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그리고 평소 사고가 많이 잦았던 지점을 중심으로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과태료는 6만원이다.

경찰은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나 고속버스, 통근·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관이 직접 휴게소에 있는 버스 등에 탑승해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점검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주로 휴일 낮 시간대에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신고가 많은 장소 등 지역 실정에 맞게 불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으면 3만원,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 9월 말 개정도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말 시행돼 두 달 동안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은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9월28일 발표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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