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2일 (토)
건강보험료 체납 시, 사전납부 안내 의무화

건강보험료 체납 시, 사전납부 안내 의무화

기사승인 2018-12-03 10:00:49 업데이트 2018-12-03 10:00:54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납부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는 체납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었다.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가 신청주의로 바뀜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관련법(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유지했다.

또 체납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방법도 변경됐는데 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경우 그 전에 보험료 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자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등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료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재산의 은닉·탈루 ▲거짓계약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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