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시, 사전납부 안내 의무화

기사승인 2018-12-03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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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 시, 사전납부 안내 의무화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납부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는 체납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었다.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가 신청주의로 바뀜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관련법(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유지했다.

또 체납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방법도 변경됐는데 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경우 그 전에 보험료 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자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등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보험료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재산의 은닉·탈루 ▲거짓계약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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